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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환경기본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3호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직접규정’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에 도지사 표창내용을 분리하여 입법체계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함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 규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제조치 삭제) 규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안 제18조 삭제)
○ (보조금 지급규정 신설) 환경보전활동 등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범위내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 (표창내용을 같은 항에서 분리) 환경보전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구 도지사 표창내용을 분리하여 항 신설(안 제27조제4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