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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3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92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14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직접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에 도지사 표창내용을 분리하여 입법체계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함

지방재정법17(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1항제4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

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규제조치 삭제) 규제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제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안 제18조 삭제)

(보조금 지급규정 신설) 환경보전활동 등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범위내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표창내용을 같은 항에서 분리) 환경보전활동 및 기술개발 등에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구 도지사 표창내용을 분리하여 항 신설(안 제27조제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9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