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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97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운영·지원과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학교·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연계활동, 지속적인 관리 등을 정함 ○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취소 등을 정함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을 정함 ○ 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9. 4.~ 9.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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