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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96호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및「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전라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 (제4조) 라. 정보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제5조) 마. 규격 및 구매계획의 사전공지, 계량평가, 매년 규격강화 등의 기술개발 촉진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 바.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제7조) 사. 인터넷통신비 중복지급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제8조) 아.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온라인 동의 의무화를 규정함 (제9조) 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제10조) 차.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제11조) 카. 예산을 투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자산 관리,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전산화,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제12조) 타. 정보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업무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위원회와의 통합 조건에 대하여 규정함 (제13조 ~ 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9. 4.~ 9.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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