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1호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응급의료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최근 빠른 속도의 인구 노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고, 산업?교통의 발달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서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이와 관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필요한 용어의 뜻을 정의 함(안 제2조)
나.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3조)
다. 응급의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사항 등을 정함(안제 4조)
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시행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자동제세동기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바. 전라북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