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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6호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적 ?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라북도 내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방지 ? 해소하는 한편,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역할을 수행 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재가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 “수급권자”, “서비스지원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서 비스” 등의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 시행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재가복지시설 등 지원의 기본원칙과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시설의 평가, 시설장의 의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