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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5호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사회보장급여법」제정에 따른 인용법률 및 용어변경(안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나.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사진진작 및 처우개선,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근거 구체적 명시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