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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4호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이 지출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3항)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이용인간의 교류 및 교육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실태조사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 장애인 정보 접근 지원(신문보급, 정보통신 등)
 
나.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기타→그 밖에, 인→명, 자→사람 등)로 순화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