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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3호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지출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 조례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
-“제12조(노인복지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노인여가 활성화 및 노인권익 향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제6호)
-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 소외계층 노인의 의식주 향상을 위한 봉사, 나눔 서비스
- 노인 공경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지원 사업 등
 
다. “장 번호” 및 “장 제목”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음(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라.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자→사람, 인→명 등) 순화 및 인용조례의 제명을 띄어 씀(안 제1조부터 제23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