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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2호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소득 2만4천불(2014년기준) 시대가 있기까지 노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해왔으나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틀니 등 구강치료를 받지 못하여 고통 받는 분들이 있음
○ 따라서 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구강보건사업 대상과 사업내용 및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세부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시장·군수의 협의와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을「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노인구강)게시물.hwp (2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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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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