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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80호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마약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 기능을 황폐화 시키나 최근 신종 마약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어 마약류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도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마약류 폐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운영지원 규정을 둠(안 제5조)
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지사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마약류)게시물.hwp (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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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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