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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9호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용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장애인의 자립노력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 수립과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 및 고용촉진, 취업 후 적응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마. 고용지원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