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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8호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이념에서‘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 등 사회적 환경과 여건 변화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내용을 명시(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을 도내 거주 주민으로 명시(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명시(안 제5조)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 지원사업
3).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지원 사업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사회복지사업)게시물.hwp (2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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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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