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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77호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용하는 조례는 도민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오류를 최소화 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함.
○ 2008년 10월에 제정된 본 조례는 목적규정에 약칭(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약칭도 법에서 제시한 명칭과 다르며, 오탈자,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에서 사용된 약칭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와 “(이하 “교약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인용된 법명을 띄어 씀(안 제1조)
나. 정의규정 조문의 “정의”를 “뜻”으로 고치고, 제1호에 “편의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를 “사람”등으로 고치고, 약칭 “「편의증진보장법」과 「교약법」”을 법에서 제시한 약칭대로 각각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으로 고침(안 제2조)
다. 조문의 오탈자인 “령”을 “영”으로 고침(안 제7조)
라. 조 번호와 조 제목을 붙여쓰고, 통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인 “인”을 “명”으로 고침(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목적으로 문맥이 어색한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고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편의시설)게시물.hwp (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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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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