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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03호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안 제3조)
-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된 사항 삭제
?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에너지절약시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에너지 기본조례 제8조)
-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3건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
?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9조의2)
?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4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