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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02호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 전라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전라북도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 통보(2014.10.16.)”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016년도 월정수당 : ’15년도 월정수당 + ’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8%)
2. 주요내용 0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644,170원에서 월 2,744,650원으로 증액(100,480원)함 -〔별표6〕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 다. 협의 등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