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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418지역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94 호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재난피해 중에서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피해복구 및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나.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하여 최소한의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움이 필요한 재난 피해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주거 대책수립 등 재난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그 밖에 사회적 지원체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 - 재난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재난의 책임규명 지연 등의 사유로 지역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우선지급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중에서 전라북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이더라도 피해규모를 조사한 결과 그 피해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6조) 라. 지역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의 내용과 규모별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재난의 유형별로 피해신고서 접수, 피해조사, 지역재난지원금 지급 등 관련업무처리 주관부서를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역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가 재난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거나 조사하는 등 피해사실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재난발생으로 지역재난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사실 조사를 국민안전처의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을 준용하여 하도록 정하였음(안 제10조) 아. 도지사에게 지역재난지원금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라북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재난지원금 지원액의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자. 지역재난지원금의 재원부담 비율을 총액기준으로 전라북도 50%, 재난발생 시·군 50%로 정하되, 재난의 규모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전라북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 및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13조부터 제16조까지) 카.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그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 타. 지역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자 본인, 사망·실종의 경우에는 피해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순으로 규정함(안 제18조) 파. 지역재난지원금의 수령권자는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청구하고, 시장·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안 제19조) 하.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재난 피해시설이 복구가 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상금 등의 중복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 분담금액의 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역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거. 지역재난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도록 규정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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