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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417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93 호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경찰청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안 제6조) 바.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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