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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416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92 호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문화?예술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전라북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1)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2)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를 후원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하도록 함. 3)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재난대처계획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도록 함. 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도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옥외행사 재난대처계획 신고의무 대상과 신고절차, 재난대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 1) 재난대처계획은 행사개시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다)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재난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행사일시·장소, 행사주최·주관·후원 나)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다)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라)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바)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마.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안 제7조) 1) 재난대처계획을 신고 받은 도지사는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음. 3) 도지사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도지사는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과 함께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하도록 함. 바. 도지사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1)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게 함 2)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최자 및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3)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음. 아. 옥외행사에 따른 응급 의료지원(대학병원, 도립의료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자.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1조) 1)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있음. 2) 그 밖에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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