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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404지역문화진흥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91 호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14.7.29)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라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자발적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 (제1조~제4조)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 의무적으로 추진(안 제5조) 다.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시책 및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지역간 및 지역과 기업간 협력강화 (안 제8조) 바. 문화유산 지원 대상사업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안 제9조) 사. 주민생활문화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생활문화 진흥사업 지원, 문화시설 확충 등(안 제10조~13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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