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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403문화콘텐츠산업육성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90 호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문화콘텐츠산업의 ‘통계작성’을「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인지 통계작성’으로 개정함으로서 성별상황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전라북도 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의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에서 통합?대행하며,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사업 중 문화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성인지 통계작성”으로 명시함 (안 제7조) 나. 문화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 기능에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추가 신설함 (안 제8조) 【참고】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제4조(설치?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영상산업추진위원회를 둔다. -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규정 신설(안 제9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해촉 사유에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함. (제13조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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