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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384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588 호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를 통한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이를 위해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전라북도 태권도 진흥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및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육성(안 제5조) 마. 태권도 진흥을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법인·단체 등에서 태권도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 지원(안 제6조) 바. 태권도 진흥 및 육성 단체 등에게 포상(안 제7조) 사. 태권도 훈련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제출하거나, E-mail(hj8231@korea.kr) 또는 전화(280-3078), FAX(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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