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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600호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 ○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전라북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가. 제출기한 : 2015. 9. 4.~ 9.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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