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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99호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 ○ “진로교육”, “직업체험”의 정의를 정함 ○ 진로직업교육의 기본목표와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 ○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 ○ 교육감 소속으로 “도 센터”와 “지역 센터”를 두고 지원업무, 센터업무의 위탁사항을 정함 ○ 진로직업교육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자료 제출, 공청회,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정함 ○ 지역별 진로교육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사항을 정함 가. 제출기한 : 2015. 9. 4.~ 9.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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