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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날짜 :
2015-09-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98호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시설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시설공사에서 도내생산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함.(안 제4조) ? 교육감은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이 가능한 공사나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동수급체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7조) 가. 제출기한 : 2015. 9. 4.~ 9. 8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lim620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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