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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3 호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세월호사고 및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화학물질사고는 특성상 유사시 초기대응(골든타임)에 실패할 경우 인명과 환경피해가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사실상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관리와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위원회 설치규정을 둠(안 제1조~제11조)
○ 전라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2조)
○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 화학물질 통계 및 배출량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을 지역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근주민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14조)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둠(안 제15조)
○ 사업자가 설치하는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