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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1 호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을 정함
○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함
○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서를 제출을 정함
○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정함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금의 정보공개를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학교밖급식)게시물.hwp (2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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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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