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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08 호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에이즈 환자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에이즈의 예방과 관리, 교육과 홍보,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책무를 정하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해당사업의 지원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에이즈, 감염인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에이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지원 규정을 둠(안 제6조)
바. 도지사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
사.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규정을 둠(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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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