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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0 호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용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사업운영의 주체와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와 제5조)
라. 입소대상자와 보조금을 규정함(안 제6조와 제7조)
마.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조직 및 구성,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함(제8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