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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2 호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1970년대 이후 실시된 새마을운동의 주택개량사업에 대량보급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노후되고 빈집 등으로 방치되어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의 부담과 제도의 미흡으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음
○ 따라서 석면함유 건축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속한 철거 및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평가 등 의무적으로 추진(안 제4조)
○ 소요비용의 지원대상 등을 규정(안 제5조)
○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 등을 규정(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7조)
○ 시?군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비용사용에 대해 시장?군수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8조)
○ 사업의 지도?감독, 지원금의 환수, 결과의 보고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안 제9조~제11조)
○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