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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12 호
「전라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