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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09 호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타 지역에 비하여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리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강점 요인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설치(안 제6조)
다.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센터의 기능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라. 1시군 1생태관광지의 조성방안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