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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립공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07 호
 
「전라북도립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립공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 조례는 조례명 변경,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게 되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조문의 3분의 2이상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전부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정의 함(안 제3조)
나. 공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지원 규정을 둠(안 제6조)
라. 관련 법령에 따른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함(안 제7조)
마. 도립공원위원회 규정을 둠(안 제8조부터 안 16조까지)
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안 제28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