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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05호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불특정 다수인 이용 대상물로 명확화 및 구체적 지정(제3조의2 신고범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인 사용 대상물 제외
?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포함(제6조 포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