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0-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04호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만은 분리 발주의 명문 규정이 없음
 
○ 이에,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후 소방시설업자에게로 하도급되면서 소방시설공사가 저가 하도급과 부실 공사로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건축물에서의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로 정함(안 제3조)
 
○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분리 발주의 예외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