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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4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심물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9월 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