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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 안 제2)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안심물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라.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92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