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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확대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6항) 보육휴가 대상자 확대 및 단서 조항 삭제
❍ (안 제16조제10항)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