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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7호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0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4.12.27.)됨에 따라 전북특별법 제23조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의 보급을 위한 특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대비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마. 꿀벌 우수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증식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도서격리증식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권한을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