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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1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이 도내 지역업체 상품 등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행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관련 행정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도내 공공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