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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0호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로봇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육성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준용규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sa776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