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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2021년 약 7억 1천만 원, 2022년 약 13억 5천만 원, 2023년 약 16억 5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억제하고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도ㆍ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아.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