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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학교 등이 도내 지역업체 상품을 우선구매할때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지역업체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대상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해당 대상기관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나.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도내 대상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