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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22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관계 법령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상위 법률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었고 향후에도 학교폭력의 정의의 범위와 개념 변화 가능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정의를 삭제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로 변경함.
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의 7호와 8호 신설(안 제6조)
다. 제목 및 조문 수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라. 조문 수정(안 제10조, 제11조)
마. 학교폭력예방센터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