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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3호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전담부서인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규정 신설(안 제6조)
❍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안 제10조)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도의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