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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4-0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2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52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안전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6)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7)

 

재난복구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