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2호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안전전문인력 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재난복구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