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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11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전문가가 현장 방문 및 자문을 통해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운영함으로써 단지 내 각종 문제를 점검하고 분쟁발생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및 관리지원 자문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함(안 제3조)
❍ 자문 신청대상과 신청제외대상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자문단의 구성과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자문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자문신청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자문단 수당 지급 및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