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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7 호
 
「전라북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난독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하는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는「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정함
라. 도지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