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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6 호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용어를 명시함(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자립생활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자립생활 등 지원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와 제6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지원, 센터의 운영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에서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