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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625 호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용어 정의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제한지역에??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 등 개선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알기 쉽게 용어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신설하고, 제한지역 지정 등 관련 업무를 시?군에 위임
○ 터미널, 차고지 등의 장소를 관련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안 제3조)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공고 및 표지판 설치 업무를 시?군 위임(안 제9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수정 반영(안 제7조)
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용어로 정비
○ 법 또는 조례의??제?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조에 따라(른)??로 하고, 용어 정의를 ?????라(이라) 함은??을 ?????란(이란)??으로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