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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21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교육훈련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신규임용 예정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보직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직렬별?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첨부 #1
151030_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조례안.hwp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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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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