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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5-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15-620호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소방활동의 범위 확대로 일선 소방서의 출동건수 증가와 위험노출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공사상 소방공무원, 유족,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6조)
? (위원회 설치?운영)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자녀장학금 지원) 도지사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에 어려움
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 (취?창업 지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6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knkang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